교환성 통화 · 구매력평가환율 · 구속성예금
▶교환성 통화
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에서는 IMF 협정에 따라 IMF회원은 자국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국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하며 동 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로 결정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연관검색어: 특별인출권, 복수통화바스켓제도
▶구매력평가환율
구매력평가환율은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당사국간 물가수준(또는 물가상승률) 차이 즉, 당사국 화폐간 실질구매력(가치)의 차이에 의해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5,000원이고 미국에서 5달러라면 원/달러환율은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구매력평가환율로는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환율을 결정하는 '백맥지수'를 들 수 있다. PPP환율은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이라기보다는 자국화페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와 그 구성요소들의 가격과 생산물량을 기초로 국가별 구매력평가환율을 작성하고 있으며 UN과 세계은행에서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빅맥지수
▶구속성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 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①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 적금 및 금전신탁 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②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 적금 및 금전신탁 유가증권(견질담보형태의 예금)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